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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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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0장 고충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사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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