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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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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0조의2(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3>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8.12.23>

[본조신설 2005.12.1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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