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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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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