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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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