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듣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