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1조의2(청문)
Coal Industry Act, Article 21-2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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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