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사업비의 집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21 (Plans for Executing Project Costs)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prepare and publicly announce a plan for executing project costs included in the expenditure budget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Act every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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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