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10 (Facilities Subject to Use of Adjacent Mining Areas)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저탄 및 선탄시설
1. Coal storage and coal preparation facilities;
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2. Storage yards for waste rock or slag (residue after smelting); and
3. 운반도로
3. Haulage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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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