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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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