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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 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 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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