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