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2-4 (Formation of Basic Assets)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The basic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form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jects, and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within budgetary limits: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1. Members' investments, mutual aid premiums, deposits, or contributions;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Other 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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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