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