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7-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4)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2,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3)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석면피해구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