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0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Fund, etc.)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receipts and disbursements when managing and operating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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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