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8 (Disposition of surplu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a surplu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the Fund's accounts, it shall be set aside as a reserve.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the Fund's accounts, the reserve may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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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