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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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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6 (Requests for payment of relief benefits and requests for payment decisions, etc.)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15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ayment.페이먼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14 days.데이즈

③ 삭제 <2024.3.19>

(3) Deleted.딜리티드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4)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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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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