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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제44조의4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4조의4제2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3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096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것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가 종전의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31876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2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5>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87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4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94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454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00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