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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4면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4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25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8.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