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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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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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