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