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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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