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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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