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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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