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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80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5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69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6712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878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4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