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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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