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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2860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29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7798호,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6251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5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9호,1994.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148>생략

부칙 <제11636호,1985.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0호,1978.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

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 (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