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86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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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