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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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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1 (Design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es:바이오우시즈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ieldsf필즈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1.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2.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2) and앤드 22 (2).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ther웨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properly.프r라펄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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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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