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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0 (Verification of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have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akes테이크스 additional어디셔늘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hazards,해저즈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r오 package패커지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n인 Korean코r리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nese차이니즈 characters캐r럭터즈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중량 또는 용량

4. Weight웨잇 or오 volume;v발륨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5.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use;유스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7.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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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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