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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