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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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