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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65호,202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호,2021.7.16>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30조제1항ㆍ제31조제1항 및 제38조"를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9조ㆍ제40조ㆍ제46조 및 제57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각각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을 각각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4호,1995.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1996년 3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