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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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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9 (Procedures for Receiving Donated Money and Goods, etc.)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posited더파지티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However,하우에v버 a어 receiptr리싯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anonymous어나너머스 or오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use유스 it잇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use유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use유스 with위ð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use유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onors.도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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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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