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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보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4 (Matters of Work Reports)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워크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경영현황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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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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