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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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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2);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and앤드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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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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