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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22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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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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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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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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