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20 (Prohibited or Restricted Genetic Testing)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The term "genetic test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0 (1) of the Act means the testing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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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