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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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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2025.6.2>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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