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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6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20, 2021.1.5>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0>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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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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