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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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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8 (Support for Privately Funded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undedf펀디드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2.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3.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rant그r랜트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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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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