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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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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5-2 (Financial Support,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use유스 feesf피즈 for,f포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2.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3.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variousv베r리어스 amenities어메너티즈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4.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bsidies;서브서디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5. Other어ð더 fundsf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To투 attract어트r랙트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ermit퍼밋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lease,리스 or오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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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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