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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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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15 (Public Sale Issuance of Corporate Bonds|2)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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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0 shall섈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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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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