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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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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4장 감독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25.6.25>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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