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9.8][제4조의2에서 이동 <2023.10.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