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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