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3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