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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