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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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