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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30 (Indication of Having Received a Conferment)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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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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